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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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사업단 학습비 환불 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ANCHOR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습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ANCHOR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료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 다만, 위탁교육 및 별도 협약에 따른 과정은 해당 계약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환불 기준)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을 준용한다.
- 환불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경과된 총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격교육 과정의 경우 수강(열람)한 회차는 학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환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다.
- 01.교육과정이 폐강 또는 운영 중단된 경우
- 02.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03.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5조 (환불 기준일)
환불 기준일은 학습자의 환불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한)
- 01.학습비 반환은 반환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02.환불은 학습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 03.환불 신청은 지정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제7조 (기타사항)
- 01.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 02.본 규정은 ANCHOR 사업단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