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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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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사업단 학습비 환불 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ANCHOR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습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ANCHOR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료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 다만, 위탁교육 및 별도 협약에 따른 과정은 해당 계약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환불 기준)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을 준용한다.
  • 환불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경과된 총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격교육 과정의 경우 수강(열람)한 회차는 학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환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다.

  1. 01.교육과정이 폐강 또는 운영 중단된 경우
  2. 02.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03.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5조 (환불 기준일)

환불 기준일은 학습자의 환불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한)

  1. 01.학습비 반환은 반환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02.환불은 학습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3. 03.환불 신청은 지정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제7조 (기타사항)

  1. 01.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02.본 규정은 ANCHOR 사업단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